명절 선물 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년 설 명절에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 협약관계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고등학교,대학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공공기관, 공무원등에게 명절을 맞이 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택배로 전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년 설 명절에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 협약관계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고등학교,대학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공공기관, 공무원등에게 명절을 맞이 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택배로 전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선물을 받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과 결부된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