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언론사와의 기사 게재 관련
공공기관에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실행 용역을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행사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중 언론사에 사업과 관련한 기획성 기사(단순 광고가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한 기사 작성임)를 게재하는 경우, 1. 홍보대행사와 언론기관과의 계약절차에 따라 언론사가 사업 취재 및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관련 기사게재본)를 수령받은 경우, 질문1)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임을 반드시 기사에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요?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2016.10.06 (제목: 언론기관 홍보기사 문의)를 참고하였으나,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되며, 언론사와 기업(기관)간 홍보계약에 따라 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2) 언론사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를 통한 기사의 경우에는 단순 후원이나 협찬에 대한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후원 또는 협찬 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