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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가능여부

졸업한 대학 교수님께 명절선물(물로 5만원 이하로)을 보내고 싶은데 현재 제가 그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동료 직원인 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