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에게 설명절 선물이 가능한지요?(긴급)
1. 공보관련부서장이 출입기자들에서 설명절 선물(5만원 이내)이 가능한지요?2. 공보관련부서 예산으로 출입기자들에서 설명절 선물(5만원 이내)이 가능한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보관련부서장이 출입기자들에서 설명절 선물(5만원 이내)이 가능한지요?2. 공보관련부서 예산으로 출입기자들에서 설명절 선물(5만원 이내)이 가능한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