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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 이사님 명절 선물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회복지재단의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다름 아니오라이번 명절선물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1. 법인사무국에서 이사, 감사님(대표이사 포함)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가능하다면, 5만원 이상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3. 사회복지기관(법인 산하시설)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명절선물을 하는게 가능한지?4. 가능하다면, 5만원 이상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당해 사회복지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