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관내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외부위원(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요건)에게 명절(설날) 전에, 급여나 특별한 보상없이(참석비 제외) 위원활동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이 사립대학교의 교수겸직이며 사립병원의 의사일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외부위원이지만,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내에 설치한 위원회) 위원에게 드리는 것도 청탁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건지, 만약 포함이 된다면, 상품권은 5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