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내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관내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외부위원(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요건)에게 명절(설날) 전에, 급여나 특별한 보상없이(참석비 제외) 위원활동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을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이 사립대학교의 교수겸직이며 사립병원의 의사일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외부위원이지만,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내에 설치한 위원회) 위원에게 드리는 것도 청탁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건지, 만약 포함이 된다면, 상품권은 5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