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지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민지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사지침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1.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납품 시 식사값 지불: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2.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납품 시 간단한 음료 제공: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3.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선물 증정: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4. 고객이 회사 내방 시 대접: 1)회사 기념품 2)중/석식 제공 여부 및 상한 금액5.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교육장비,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6.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위의 6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