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요청하는 신문확장, 광고 유치, 특집 제작 요청 거부 가능한가요
* 보통 신문사는 판매국, 광고국이 존재하고 판매국에서는 신문 확장, 광고국에서는 광고 유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편집국이나 방송사의 보도국은 취재 보도가 주 업무로 판매국, 광고국 업무와는 구분이 됩니다.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10조는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은 자본과 권력을 견제 비판하는 것이 주 기능인데, 기자가 영업에 동원되는 순간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위축 또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편, <미디어오늘>이 2016년 10월 14일 보도한 '단독/신문협회 요청에 청탁금지법 후퇴하나'란 기사에 권익위 유권해석 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사 또는 언론사 임직원이 신문, 잡지 등의 구독을 공직자 등에게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음. 광고 영업활동도 제재 대상 아님. 구독 및 광고는 <신문제공 및 광고게재>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임. - 권익위는 당초 '편집국 기자가 광고 등을 권유하는 경우 상대가 강압성을 느낄 수 있으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편집국 기자 등 광고국 직원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정상적인 광고 영업을 할 경우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함.
단, 기사 게재 등을 빌미로 한 비정상적인 광고 영업은 위반 소지 큼(10.4,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담당서기관)*출입처 입장에서 신문사 판매국 직원 또는 광고국 직원이 신문을 봐달라거나 , 광고를 달라고 할때와 출입기자가 신문 봐달라, 광고 달라, 특집하게 광고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요구라도 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만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문사 기자가 자신이 출입하는 출입처 홍보실이나 대변인실 통해 신문 확장, 광고 유치, 광고 유치 후 출입처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해 특집까지 만드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인지요.2. 방송사 기자가 자신이 출입하는 출입처에서 광고를 달라고 하거나, 촬영 장소 또는 금품, 의상 등의 협찬을 요청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인지요3. 만약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대로 권익위가 기자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굳이 언론사에서 판매국, 광고국 직원 뽑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언론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놓는 법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4. 홍보실이나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이 요청하는 영업활동(신문확장, 광고 유치, 특집 제작)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불가능하다고 말해 줘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