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적용대상 문의

문의드립니다.1. 2016. 12. 2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의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게 맞나요?(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시행된 것도 2016년 12월 22일부터인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알려주세요.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적용대상이라고 하는데, 누리과정반을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3)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