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적용대상 문의
문의드립니다.1. 2016. 12. 2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어린이집의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게 맞나요?(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시행된 것도 2016년 12월 22일부터인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알려주세요.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적용대상이라고 하는데, 누리과정반을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