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제가 소속된 기관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입니다.문의사항은 제가 속한 부서(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관리 부서)의 주무부처 담당과(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 직접적 주무과 입니다.)담당 국장 및 과장, 주무부서 공무원에게 업무보고 후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연초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점심식사 입니다.)위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보아서 3만원 미만의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산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가능한지요?)청탁금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3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에서는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 판단 항목에"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제공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 공직자 이지만, 예산 심사 내지 정산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제공가능하다던지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담당과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기간, 심사평가 기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