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시 직장 동료의 범위

공무원의 돌잔치 문의에서의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아래의 경우는 공무원의 돌잔치시 경조사비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료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질의에 나타나 있지 않아 공직자등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축하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한결 같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그렇다면은 동료 직원은 돌잔치시 10만원 이하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그리고 여기서 동료 직원이라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만약 8급 공무원이라면 8급이상의 공무원에게는 현금을 경조사비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9급 공무원에은 하위직급이라서 동료가 아니므로 현금은 받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특별히 감독자 직위에 있지 않는 이상 다 같은 동료직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공직자등의 돌잔치 시 축의금 수수 범위와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간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직원 간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별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 동료직원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되나, 돌잔치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인사·감사 등 기간 중 인사·감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그 대상자 간처럼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개별 사안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는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