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160927)-142쪽 사례 117에 대한 추가 질의

해당 사례는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갑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한정식을 제공한 사례입니다.이와 관련 질의 드리는 사항은 - 일부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식사 제공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들은 공식적인 행사 여부에 대한 참석대상에 있어 참석자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하고 있으나, 이것이 3만원 초과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되는지...그 이하의 금액은 무방하다는 건지...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Q&A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3.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