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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직무관련성, 인허가관계 문의드립니다.

직무관련성 있을 시 3만원 이내에서는 음식물이 허가되는데인허가(이해관계)일 시에는 3만원도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예시)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이더라도 인허가관계(승인,허가,등록,신청 등등) 일 시에는 어떤 금품,청탁도 불허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인·허가 등과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친구 사이일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