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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 사이트 내 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에 따른 경품 지급건

안녕하세요학교급식관련 영양사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급식관련 레시피 공유, 게시판 글 등록, 동료 영양사 추천 활동에 따른 영양사 회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해당 사이트에서는 영양사면 누구나 온라인 활동을 하고 포인트를 쌓아 포인트에 따른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영양사라는 직종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사이트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싸이트에서 레시피 공유, 추천 등 활동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적정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경품을 공직자등인 영양사가 제공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