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단체 요건

안녕하세요.1. 청탁금지법 마.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존재, 내부규정 존재, 회비로 운영)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술단체인데,제8조 3항, 5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사회단체로 분류될 경우, 학술단체에서 회의 후 식사 비용으로 3만원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문서로 된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부분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일시적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결합체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