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요건
안녕하세요.1. 청탁금지법 마.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존재, 내부규정 존재, 회비로 운영)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술단체인데,제8조 3항, 5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사회단체로 분류될 경우, 학술단체에서 회의 후 식사 비용으로 3만원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이 경우, 문서로 된 내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부분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