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91에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셜벤처로서 공교육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데 필요한 물품,강사의 인건비를 기업,재단,시민 등으로부터 모금을 받아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이나 강사의 인건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금하여 예산을 마련해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사업진행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질의 드립니다.1. 자녀의 담임교사나 자녀학교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부모 甲이 3만원을 A법인에 내고, A법인은 이 3만원과 B재단에서 모금한 100만원으로 교사 乙과 학생들의 수업프로젝트에 필요한 103만원 상당의 교구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교사에게 전달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 학부모 甲이 A법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또는 A법인이 교사에게 103만원 상당의 교구를 지원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2.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면,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91에 (3)번의 사례와 비슷하게, A법인이 기업,재단,시민 등으로부터 모금을 받아 학교측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8호)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