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가 공무원 일 경우

저는 사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리고 저의 아내는 공무원입니다.예를 들어 제가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인 아내의 경우에는 시부상이 됩니다.만약 공무원인 아내가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1. 저의 지인과 거래처 사람들이 저에게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2. 저의 지인과 거래처 사람들이 제 아내의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조사비 1회 100만원, 그리고 총 300만원 초과는 어떤지요?3. 경조사가 아닌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저는 배우자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인 이유로 제 주변의 사람으로 부터 1회 100만원 그리고 총300만원의 선물을 받을수 없나요?4. 그리고 제 지인들이 제 배우자의 직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도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5. 그리고 한도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저한테 선물을 한 사람이 제 배우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이상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①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1항제2호), ②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