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 일 경우
저는 사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리고 저의 아내는 공무원입니다.예를 들어 제가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인 아내의 경우에는 시부상이 됩니다.만약 공무원인 아내가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1. 저의 지인과 거래처 사람들이 저에게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2. 저의 지인과 거래처 사람들이 제 아내의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조사비 1회 100만원, 그리고 총 300만원 초과는 어떤지요?3. 경조사가 아닌 경우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저는 배우자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인 이유로 제 주변의 사람으로 부터 1회 100만원 그리고 총300만원의 선물을 받을수 없나요?4. 그리고 제 지인들이 제 배우자의 직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도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5. 그리고 한도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저한테 선물을 한 사람이 제 배우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이상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