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돌잔치 주최자가 공무원인 경우친적이나, 친구 등이 봉투를 할 수 있는 선이 있나요?물론 직무 관련성은 없습니다.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돌잔치 주최자가 공무원인 경우친적이나, 친구 등이 봉투를 할 수 있는 선이 있나요?물론 직무 관련성은 없습니다.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므로 돌잔치 축의금 전달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