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 간담회 관련

1. 대학 홍보 부서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인사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위 사항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맞는지요..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초대장이나 이메일의 형식으로 간담회를 공지시 반드시 특정기자가 아닌 전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나요?3. 식사는 3만원 내로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편의 사항 제공은 없습니다. 4. 간담회 진행에 있어서 대학 내의 결재 외에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