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 위탁 사업 관련 김영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 소속직원(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 진행 예정인데, 공공기관과 교육비 관련하여 정산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사이슈, 경제전망 등의 교육 진행(직무와 100%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식교육) 시 교육생 식사, 강의장, 강사료, 다과, 교재 등을 제공하며, 이 중 강의장 사용료 일부만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생 식사, 강사료, 다과, 교재는 저희 교육기관이 무상 지원)1.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비목 중 어떤 항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를 책정, 교육비를 받고 진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3. 교육비 책정 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직무관련성 및 정당한 권원 따른 금품등인(법 제8조 제3항 제3호) 경우 등 예외사유 여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