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탁 사업 관련 김영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 소속직원(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교육 진행 예정인데, 공공기관과 교육비 관련하여 정산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사이슈, 경제전망 등의 교육 진행(직무와 100%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식교육) 시 교육생 식사, 강의장, 강사료, 다과, 교재 등을 제공하며, 이 중 강의장 사용료 일부만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생 식사, 강사료, 다과, 교재는 저희 교육기관이 무상 지원)1.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비목 중 어떤 항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비를 책정, 교육비를 받고 진행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3. 교육비 책정 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