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협찬요청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민간단체에서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지역 공기업에 홍보비 협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협찬의 조건으로 책자, 현수막, 광고 등에 협찬사 기재예정만약 민간단체에서 해당공기업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해당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사의내실있는 개최를 위하여 협찬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공기업이 위의 책자, 현수막 광고 등의 기재 조건으로 민간단체에 협찬을 한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민간단체가 공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공기업에 민간단체의 행사에 협찬 요청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민간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민간단체(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