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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문의드립니다.

명절과 스승의 날 강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전달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에어로빅 동호회 클럽입니다.클럽회원에게 매달 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회비는 봄가을야유회, 정기총회 및 강사 선물전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선물 전달할 강사는 4명(정규직1명, 계약직3명)입니다.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과 스승의날 5만원 이하의 선물 전달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클럽 회칙에 명절과 스승의 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강사에게 전달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일전에 전화상담을 받고 답변을 들었지만 문서로 받아보고 싶어 다시 문의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상담자: 최**님-답 변: 강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전달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에어로스위밍클럽 이임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위 강사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또는 공무수행사인(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한편 공직자등 또는 (관련 공무의 수행에 관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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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