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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동차 할인 청탁금지법에 접촉?

안녕하십니까.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은 (현대계열소속) 현대·기아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5%를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내부정책(김영란법)위반이 된다며 12월 12일 부터 할인을 중단했습니다.현대백화점에서는 현대계열사 직원들에게 10% 할인을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계열사 직원들에게만 발급이 되는 카드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청탁금지법시행 전·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같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차량의 5%를 할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계열사인 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만 차량할인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할인이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