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동차 할인 청탁금지법에 접촉?
안녕하십니까.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은 (현대계열소속) 현대·기아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5%를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내부정책(김영란법)위반이 된다며 12월 12일 부터 할인을 중단했습니다.현대백화점에서는 현대계열사 직원들에게 10% 할인을 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계열사 직원들에게만 발급이 되는 카드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청탁금지법시행 전·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같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차량의 5%를 할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계열사인 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만 차량할인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할인이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