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님의 이사 명절선물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1.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님이 명절을 맞이하여 법인 이사 및 학교관계자에게 선물 지급 가능여부2.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1.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님이 명절을 맞이하여 법인 이사 및 학교관계자에게 선물 지급 가능여부2.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법인 이사 및 소속 직원인 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학교 관계자로서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외부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해당 관계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