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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 여부

안녕하십니까?권익위에 유선으로도 문의를 하였고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연락이 없으셨습니다.구성원 중에서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를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품을 수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별도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벌칙이 정해져 있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공소시효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