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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대상 간담회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기업체 홍보팀입니다.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사업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기획, 공장 생산라인 투어 및 관계자(임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식 행사의 요건 중 하나인 공개 오픈 원칙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와 동일하게 등록된 전 매체를 대상으로 초청 메일을 보내고, 협소한 장소와 원활한 행사 진행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하는 선착순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1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참석을 못한 기자분들에게도 생산 현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 일정을 잡아 견학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하다보니 대중교통으로 개별 이동이 어려워 45인승 버스를 대절하고, 식사는 공장 내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과 동일한 식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로 인정받는다면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인 '3-5-10'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 1명당 총 비용 2만원선(버스, 식사, 음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참석한 기자들에게는 별도의 선물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출입기자 대상 큰 규모의 행사가 진행된 사례가 없다보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