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정정에 관해
대학생이 성적정정기간에 성적을 조금 올려줄수 있냐고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고 성적을 올려줬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부정청탁 아닌가요?
대학생이 성적정정기간에 성적을 조금 올려줄수 있냐고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고 성적을 올려줬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부정청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칙 또는 관계규정상 교수에게 성적을 올려줄 권한이 없는 등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이나, 성적정정기간 중 교수에게 성적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성적 상향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교수가 성적을 올려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