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3 참조 나. 그 외 그 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현황 고시 참조),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국가기관 소속기관인지 여부는 소속 기관 직제 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