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임용심사

현재 사립학교 교원인 자가 타대학 교원임용심사(서면심사)에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서면심사가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하나,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