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사에게 강연료 지급시 1시간 기준으로 금액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Case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e1. 1시간 기준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강연료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Case2. 강연 1시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1시간기준 강연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강연시간을 설정해야하는지?Case3. Case2에서의 최소한의 강연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 한도액 기준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강연시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강의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최소의 시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