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사업장 청탁금지법 질의
시의 보조사업비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시의 보조금이 아닌 사업장의 자체예산으로 행사 진행 시 1인당 4,000원 상당의 다과 제공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행사 참석자에는 공무원, 일반시민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의 보조사업비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시의 보조금이 아닌 사업장의 자체예산으로 행사 진행 시 1인당 4,000원 상당의 다과 제공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행사 참석자에는 공무원, 일반시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행사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으로서 문의하신 사업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1인당 4,0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