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이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졸업생이 은사님께 음식물이나 선물을 드리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것으로 보고 1회 100만원이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15년만에 초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뵈려 하는데, 저도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혹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쭤보려 합니다.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