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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은사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졸업생이 은사님께 음식물이나 선물을 드리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것으로 보고 1회 100만원이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15년만에 초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뵈려 하는데, 저도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혹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쭤보려 합니다.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선생님과 귀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일반적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초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무개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