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질의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재 질의드립니다.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알고 있는데 16.12.22기준 수협은행과 농협은행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여전히 공직유관단체가 맞다면 인원범위가 임,직원 모두가 맞는지요?2. 언론사_기타간행물,잡지,신문은 "제호"로 상대방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소속 법인명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예를 들어 (주)아이비김영 관계자와 식사를 했을 경우 청탁금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법인 (주)아이비김영 자체는 청탁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메디컬저널, 월간편입뉴스가 제2조제1호 마목 언론사_정기간행물_기타간행물에 포함이 됩니다.어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곳에 질의하니 꼭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인사혁신처고시 제2016-9호(16.12.30. 기준) 공직유관단체 고시문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2. 언론사와 관련한 법 적용범위는 청탁금지법 언론사 매뉴얼(p.3-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