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질의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재 질의드립니다.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알고 있는데 16.12.22기준 수협은행과 농협은행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여전히 공직유관단체가 맞다면 인원범위가 임,직원 모두가 맞는지요?2. 언론사_기타간행물,잡지,신문은 "제호"로 상대방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소속 법인명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예를 들어 (주)아이비김영 관계자와 식사를 했을 경우 청탁금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법인 (주)아이비김영 자체는 청탁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메디컬저널, 월간편입뉴스가 제2조제1호 마목 언론사_정기간행물_기타간행물에 포함이 됩니다.어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곳에 질의하니 꼭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