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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연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지방의회 의원들에게 5만원 이하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원칙상 안되는지 알지만 청탁금지법상에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 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