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공무다망하심에 지룸을 드리기 되어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사립학교 법인에서 이사선임을 위한 공모 자격 중, 응모자들에게 법인 발전을 위한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공지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자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형법상 강요죄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