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도자료 배포 시 샘플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해서 회사에 등록된 출입기자 70여 명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1월 중에 제품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사 부품이 적용된 완제품(전구샘플)을 전체 출입기자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발송 대상 -당사에 등록된 출입기자(약 70여명)에게 완제품(전구, 5만원 이하)을 발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불특정 다수의 매체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 가액을 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있어 사실상 모든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이 불가하므로, 당사에 등록된 기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샘플을 발송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발송 내용 -당사 제품이 적용된 5만원 미만의 전구샘플들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제품 샘플도 선물로 간주되는 것인지, 선물로 간주된다면 5만원 미만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