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사례금에 포함되는 명목과 교통비 지급 관련 문의

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마와 바)1. 해당 강의를 실시하기 전,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자문회의의 회의수당도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된다면,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수당+강사료가 사례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는지요?2.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바"에 보면, 강의를 진행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지급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여비 규정은 지급하는 기관의 규정과 지급받는(강사) 기관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동일 강의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