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선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명절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거나,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 지 문의드리며, 상기내용 외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발송) 공공기관 2. (수신) 유관기관(금융기관, 도청 및 도의회 유관부서관계자, 기관퇴사임직원, 기관비상근임원) 등 3. (목적) 명절(설, 추석) 선물 4. (가액범위) 3원 이내(택배비 별도) * (선물의 종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살리기 일환의 기업 생산품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기관퇴사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금융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선물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3. 공공기관 비상근임원에 대한 선물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