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고자 하는 명절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거나,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인 지 문의드리며, 상기내용 외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발송) 공공기관 2. (수신) 유관기관(금융기관, 도청 및 도의회 유관부서관계자, 기관퇴사임직원, 기관비상근임원) 등 3. (목적) 명절(설, 추석) 선물 4. (가액범위) 3원 이내(택배비 별도) * (선물의 종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살리기 일환의 기업 생산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