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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공개 요청

안녕하십니까.언론을 통하여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가 사립 어린이집 교사, 은행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해석을 내놓았다는 기사들을 접하였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청탁그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관련하여1~4차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에 등록된 자료를 통하여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그 이후 진행된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디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4차 회의 이후 진행된 TF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관계부처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은 2017. 2. 28. 자로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51번 게시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