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심포지엄 개최시 홍보용 기념품(볼펜) 제공 및 강사 식사제동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사단법인 단체이며, 이번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우선 행사에 참여자는 교육청 및 대학 관련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리며,행사관련 내용은 학술 심포지엄 및 학술 강의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이에 학술 심포지엄 및 학술 강의 시 필요한 홍보용 볼펜을 배포하고자 하는데 제재 대상 여부와 여기 참석하신강사 분들께(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점심식사를 3만원 이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제재 여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