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과의 식사 등 제공 범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과 계약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고객만족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토록 지시하여 전 사업소에서 고객 자문위원회를 개최 후 식사(3만원 이내)에서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객자문위원회 위원 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자의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귀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음식물(식사)의 상한액 3만원을 준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