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의금 관련 권익위 보도참고자료와 청탁금지법문의 답변간의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조의금 전달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시한 보도참고자료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란에 올리신 답변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올립니다.1. 보도참고자료- 청탁금지제도과, '16.10.12- 제목 : (161012)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연합뉴스_1012)- 답변 :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 질문제목 : 경조사비와 축의금에 관한 문의(2016-10-13)- 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6-12-16)2가지 모두 외부기관(인)으로부터 조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저희 기관의 임원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직원)로부터 가액기준 내의 조화/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의 위 2가지 답변을 보면 직접적 직무관련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협력업체 직원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평가 기간, 조사기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