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관련 권익위 보도참고자료와 청탁금지법문의 답변간의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조의금 전달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시한 보도참고자료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란에 올리신 답변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올립니다.1. 보도참고자료- 청탁금지제도과, '16.10.12- 제목 : (161012)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연합뉴스_1012)- 답변 :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 질문제목 : 경조사비와 축의금에 관한 문의(2016-10-13)- 답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6-12-16)2가지 모두 외부기관(인)으로부터 조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저희 기관의 임원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직원)로부터 가액기준 내의 조화/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의 위 2가지 답변을 보면 직접적 직무관련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